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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제보

당사는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거래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
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 손실을 초래한 비리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.

  • 제보 대상 부정 유형
  • 금품 및 향응 수수, 금전거래

    거래업체 특혜 및 지분투자행위

    공금횡령 및 절도, 사리도모

    겸업/부업, 도박

    회사정보 및 인력유출 행위

    기타사례(회계관련 부정행위, 기타 부정/부실 사례)

제보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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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자 정보*필수항목이 아니므로 입력하지 않더라도 제보 가능합니다.
  • 이름
  • 연락처
  • 이메일
1. 수집항목: 이름, 연락처, 이메일 주소, 부정제보 내용
2. 수집목적: 제보에 따른 민원 처리 및 결과 회신
3. 보유기간: 위 목적 달성시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