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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자통신 전담기관 지정... 생태계 활성화 '고삐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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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min
Date
2021-04-29 11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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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자통신 전담기관 지정…생태계 활성화 '고삐'
과기정통부 '정보통신융합법' 사전 조치TTA·NIPA·NIA 등 5곳 연구·사업 수행
클러스터 지정·지자체 협의 규정 명시
산학연 연계 신기술 창출·인력 양성
<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양자정보통신 전담기관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NIA), 한국정보통신기술 협회(TTA), 정보통신산업진흥원(NIPA), 한국연구재단(NRF), 국립전파연구원(RRA) 등 5개 기관을 지정 한다. 28일 서울 중구 NIA 서울사무소에서 연구원이 코렌에 구축된 양자정보통신 개방형 테스트베드 를 활용한 양자암호 키 전송시험을 하고 있다. 박지호기자 jihopress@etnews.com>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양자정보통신 전담기관 지정과 양자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양자 산업과 연구개발 (R&D) 생태계 활성화에 착수한다. 양자정보통신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 동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. 과기정통부는 양자정보통신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'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 한 법률'(정보통신융합법) 시행령 개정(안)을 입법예고했다. 양자정보통신 활성화를 국가 주요 사업으로 추진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(안)이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사전 조치다.
정보통신융합법에 의거해 과기정통부에는 양자정보통신의 체계적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기술 개발 촉진 환경 조성, 산업 경쟁력 강화 역할이 부여됐다. 구체적으로 양자정보통신기술 전담기관과 양자정보통신산업 클러스터(양자산업 클러스터)를 조성하고,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 및 행정을 지원한다. 시행령 개 정(안)을 통해 △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(TTA) △정보통신산업진흥원(NIPA) △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NIA) △한국연구재단(NRF) △국립전파연구원(RRA) △기타 기관 또는 법인 가운데에서 양자정보통신기술 전담기 관을 지정, 고시하도록 했다.
과기정통부는 올해 정보통신융합법 개정(안) 시행 첫해인 만큼 5개 기관을 모두 포함하고, 1~2개 기관을 추 가해 양자정보통신기술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. 5개 기관은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. 과기정통부는 5개 기관의 기존 성과와 역할을 고려해 지원한 후 운영 성과 등 을 평가, 2~3개 기관으로 집중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해석된다. 양자정보통신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상호연계를 통해 양자정보통신기술 진흥 정책 연구와 R&D 지원, 인프라 구축, 인력 양성, 표준화 등 역할을 수행한다. 양자정보통신 R&D가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개정(안)은 양자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협의 규정 등 세부 규정도 명시했다. 클러스터는 양자 기반 신기술 창출과 확산, 인력 양성,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업과 연구소·대학을 연계해 집중 조 성하는 지역이다. 과기정통부는 관련 예산 확보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장기적 관점에서 클러스터 조성 정 책을 추진할 계획이다.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“양자정보통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건 기업 등 민간 생태 계 활성화”라면서 “민간이 양자 산업을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정보통신융합법 시행과 더불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 차원의 양자 기술 R&D 투자 전략도 의결을 앞 두고 있다. 미국, 중국, 러시아 등이 양자정보통신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양자정보통신 기술 활성화 정책이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.
글쓴이 : 전자신문 박지성 기자 jisung@etnews.com
기사 원문 : https://www.etnews.com/20210428000190?mc=ns_001_00001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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